전 여자친구 음란물 유포 美 남성, 1조6000억 배상 판결

  • 등록 2023-08-16 오전 10:17:47

    수정 2023-08-16 오전 10:17:4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미국 남성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사진=게티 이미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6000억원 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2016년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은 한때 동거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나 2020년 초부터 관계에 금이 갔다.

여성은 이후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잭슨은 이때부터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여성은 잭슨과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내며 그에게 과거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한 사진이 담긴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잭슨은 이를 무시했다.

잭슨은 여성의 은밀한 사진을 각종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마구잡이로 퍼뜨렸다.

나아가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잭슨은 자신의 집세 및 기타 요금 청구를 위해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했다. 또 가상의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히기까지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달러(약 2671억원)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약 1조3355억원)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판결이 나오던 날 잭슨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D.L 측 변호사는 “배상액인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맞서 싸운 ‘D.L.’의 용기를 영원히 존경할 것”이라며 “이번 평결의 엄청난 액수가 억지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비열한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하고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보복성 음란물 이미지(리벤지 포르노)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역시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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