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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반려견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1664억 원을 모금한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혐의로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6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업체를 특허 등록한 비문리더기(반려견 코주름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개발,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PB 상품 개발 및 판매 등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반려견 플랫폼 업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B코인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사업을 홍보하며 투자 시 100일간 투자금액 대비 원금을 포함 120~150%의 수익을 가상화폐인 B코인으로 보장해주고, 수당으로 지급된 B코인이 향후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년간 전국 62개 다단계 판매지점을 만들어 1단계~199단계 판매원까지 총 5만1526개 계정을 모집, 1664억 원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A씨 등이 홍보한 주요사업 중 비문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비문 식별 기능이 없어 상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반려견 테마파크 또한 부지를 확보 못하거나, 확보한 부지는 수영장 등 영구건축물 시공이 불가능한 국가 소유 임대토지였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 B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력 없이 브로커에게 2억 원 상당의 ‘상장피’를 지급하며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국내 대형거래소 ‘빗썸’ 상장을 추진하며 브로커에게 ‘상장피’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대표 B씨 등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83억 원으로 분석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반시민들의 반려견 관심도 증가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회사 대표와 전국 산재해 있는 지점 관련자들까지 일망타진한 사례”라며 “가상자산 등 이용 범죄 뿐만 아니라 기타 불법 투자업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다단계 조직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도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한 가상자산 투자는 범죄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수상한 점 발견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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