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남양주진접2 구역에서 2298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3개 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고양창릉의 경우 46㎡ 2억9792만원, 55㎡ 3억7649만원, 59㎡ 3억9778만원, 74㎡ 4억9489만원, 84㎡ 5억5283만원, 양정역세권의 경우 59㎡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 4억2831만원, 서울 고덕강일의 경우 59㎡ 3억5537만원, 남양주진접2의 경우 55㎡ 3억1406만원, 59㎡ 3억7480만원 등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25%)로 구분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할 수 있다.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를 시작해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