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바이크, 요금상승? 8분이 기점…1시간 3200원↑

기본료↓·분당요금↑…8분 넘어가면 비싸
카카오모빌리티 “이용자 선택권 다양화”
내달부터 성남 등지서 ‘1시간 9200원’
  • 등록 2021-08-08 오후 5:49:42

    수정 2021-08-08 오후 5:49:42

카카오T바이크 이미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자전거 T바이크 1분당 요금에 변화를 준다. 내달 6일부터 일부 지역에 적용된다. 일각에선 ‘유료 본색을 드러냈다’며 택시 수수료 상승에 이어 플랫폼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비싸진 것은 아니다.

8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카카오T 이용시간에 따라 요금수준이 달라진다. 기본료를 1500원에서 200원 또는 300원으로 낮추고 1분당 이용요금을 올렸다. 보험료 포함이다.

해당 지역은 △성남(용인과 위례 일부)과 하남 △안산, 대구, 부산, 광주, 대전이다.

우선 성남과 하남의 현재 이용요금은 1500원에 15분이 주어진다. 10분을 써도 1500원이다. 15분을 넘겨 1분당 100원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변경 요금제는 기본료가 200원이다. 대신 기본 이용시간이 없다. 곧바로 1분당 150원이 부과된다.

안산 등의 기존 요금제도 15분에 1500원이다. 변경될 요금제는 기본료가 300원이다. 하남과 성남 대비 100원 비싸다. 1분당 요금도 140원을 부과한다.

이를 감안하면 내달 6일 이후 해당 지역의 단거리 이용자는 기존 대비 저렴하게 T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다. 8분을 기점으로 나뉜다. 이를 넘길 경우 기존보다 비싸진다. 기본료를 낮춘만큼, 분당 이용료가 올라가 1시간 이용할 경우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1시간에 총 92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용 패턴 다양화로 이용 행태에 따른 요금제 변화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거리 이용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요금 적합성 검토를 위해 변경된 요금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며 “시범 운영 후 이용자 반응 등을 수렴해 이용자 선택권을 다양화 하는 방안으로 적용해 나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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