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616억원 어치 불법수입 적발

담배 '잎' 아닌 '줄기' 추출 허위신고 세금탈루
원료 허위신고 탈세, 법규 요건 미구비 등 수입검사 강화
  • 등록 2020-07-02 오전 9:11:31

    수정 2020-07-02 오전 9:11:31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수입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액상형 전자담배 시가 616억원 어치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했거나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한 수입업자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도 있었다.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관세·부가세 이외 잎 추출 액상 니코틴 1ml당 1799원의 추가 세금(개별소비세 370원+담배소비세 628원+지방교육세 276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이 부과된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ml(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또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11억원)보다 낮게 신고(3억원)해 관세 5000만원까지 포탈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다 적발된 액상니코틴.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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