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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니까 이게 형사 처벌을 한다.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지금 소위 말해서 양쪽 부모님들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진 건 결국 민사적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다.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허위 사실 유포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상대방 부모님이 혹여라도 명예 훼손이나 이런 게 성립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간에 있는 것 가지고는 사실 형사 처벌, 처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는 “범죄 고의가 있어야 사실 뭘 처벌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난감한 문제다.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것도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지 아동이 성적인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양가 부모님 싸움이 됐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학폭위라고 있지 않냐.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중재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없다. 중재 기관이.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사이에 다툼이 중재나 해결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성교육센터 전문가 말을 들어보면 성에 대한 인식이 이런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성인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걸 호기심이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문제 행동, 이런 걸로 봐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오히려 그 가해라고 말하는 아동이 성행위에 노출됐을 가능성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 문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애착의 결핍이 있을 가능성. 이런 여러 가능성을 보고 교정을 해 줘야 된다고들 얘기를 한다. 어떠한 문제에 그 가해 아동이 노출돼 있는 건 아닌가를 살펴야 된다”라고 했다.
현재 A양 부모와 B군의 부모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A양 부모는 지속적으로 B군이 A양을 성희롱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B군 부모는 A양 부모의 주장이 과하다고 보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먼저 A양의 부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은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현재 저희 로펌에서는 7여명의 긴급TF팀을 구성해 민,형사적인 법률적 조치 뿐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등에 공문 발송 및 접촉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사항 조사 및 피해복구를 종용하고 있으며 계속해 대응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