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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으로 전환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3월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를 이용해서친구 김모(46·구속)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검사 시절 김 부장검사와 친분을 쌓았고, 퇴직하고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를 시켜 박 변호사 부인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해 자신이 박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되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면서 추가 금전거래 내역을 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 변호사는 “지금 알려진 것 외에 김 부장검사와 돈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김 부장검사는) 언론에 나온 사생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빌릴 처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씨에 받은 1500만원 뇌물죄 적용 검토
이밖에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금전거래 성격과 사건 청탁 및 시도 여부를 캐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서 지난 2월(500만원)과 3월(1000만원) 총 두 차례 1500만원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빌린 돈일 뿐 아니라 이자를 쳐서 웃돈까지 보태 갚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씨는 김 부장검사 요구로 돈을 제공한 것이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검사와 접촉한 부분도 검찰이 촉각을 세우는 대목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접촉한 일선 수사검사들을 상대로 만남 경위와 사건청탁 여부를 확인 중이다. 김씨에게서 1500만원을 받은 것이 접선의 이유로 밝혀지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별감찰팀은 지난주 발부받은 계좌추적 영장과 통신자료 영장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부장검사의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