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작업대출' 믿었다간 큰일납니다

금감원, 대부분 사기대출..89건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 등록 2011-12-12 오후 12:00:59

    수정 2011-12-12 오후 1:29:37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직업이 없는 김모(41)씨는 당장 돈이 필요했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었다. 그러던중 한 인터넷 카페에서 100%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했다. 해당 대출업자에 문의해본 결과 자동차 할부금융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김씨가 급한 마음에 대출을 신청하자 이 대출업자는 일단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김씨 명의로 3000만원에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 자동차를 재매입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는 매입가의 30%인 900만원만을 건내줬다. 김씨는 돈이 생겼다고 기뻐했지만 결국 9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30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박에 빠져 있던 회사원 박모(36)씨는 도박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1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한 인터넷 카페를 접하고 대출을 의뢰했다. 그러자 대출업자는 박씨의 신원정보를 바탕으로 재직증명서를 비롯한 대출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사전에 협의가 돼있거나 대출심사가 느슨한 금융회사를 골라 박씨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업자는 대출금을 직접 수령한 뒤 수수료 등을 챙기고도 박씨에겐 5000만원만 보내줬다. 박씨는 도박으로 5000만원마저 날리면서 모두 1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사기대출 카페 혹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광고를 올리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인터넷상에 올라온 작업대출 광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기대출 조장 등의 혐의가 있는 카페와 블로그가 57개에 달했고, 불법광고 게시글도 32건에 이르렀다.

작업대출자들은 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선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와 저신용자, 거액대출 희망자 등을 노렸다. 유령회사를 만든 뒤 무직자를 정규직원으로 꾸미거나, 4대 보험서류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50%를 부당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빼앗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의 대부분은 고액수수료 지급 등의 사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작업대출자들이 대출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으로 유통할 가능성이 높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높다. 특히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인 만큼 형사처벌과 함께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카페와 블로그는 해당 포털에 폐쇄를 요구하고, 게시글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할 때 의뢰자의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서류 등을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지도했다.

김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반장은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대출이 어렵다고 작업대출에 현혹되면 경제적 피해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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