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제도는 구청장이나 SH공사 등 공공관리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법제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들 4곳을 공공관리자 제도 우선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 제도 법제화는 현재 국토해양부·서울시·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아파트 숲이 한강변을 가리는 종전의 개발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선 공공이 개발 청사진을 그리고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법 개정 후 4개 전략정비구역을 공공관리자 제도 우선 적용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용산구 이촌·서빙고동, 강남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구역 결정안은 열람 공고돼 현재 모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세부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상태다.
이중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미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있다.
선정된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조사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각종 안내문 제작 발송,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 등의 정비사업 초기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 예산에서 100% 지원받는다.
다만 이들 지역 주민들이 25% 이상 기부채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관리자 제도까지 적용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 대상지로 지정된 곳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비롯해 ▲한남뉴타운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2만1000㎡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2만3000㎡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10만3000㎡ ▲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4만6000㎡ ▲금천구 시흥동 1002-2 일대 남서울 럭키아파트 5만200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