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Hz 주파수 공동사용(로밍) 의무화 및 재배치 권고등을 조건으로 인가하겠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정통부가 '주파수는 정통부 소관'이라며 반발했음에도 불구, 공정위 역시 물러설 기색이 없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지켜본 뒤 별도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법령상 `협의` 문구는 신고창구 단일화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기업결합상의 시정조치 권한은 여전히 공정위의 고유권한"이라며 "정통부가 공정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매각(15%이상) 또는 최대주주 변경시 정통부 장관이 공정위와 협의, 인가토록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통부도 경쟁제한성 판단은 공정위가 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공정위의 이번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일단은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별도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어떤 최종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정통부는 공정위의 요구안을 참고로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정통부가 공정위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SK텔레콤에 별도의 시정조치를 내리는 사태로 치닫기라도 할 경우 부처간 영역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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