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기업도시에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은 총 5년간 세금혜택을 받게 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또 창업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창업의 요건이 완화되고 수입금액 증가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소규모사업자들에 대한 세금감면도 주어진다.
◇기업도시 100억이상 투자시 세금혜택
오는 5월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맞춰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이 확정됐다. 입주기업의 경우 100억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연구개발업과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 항만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만 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발사업자시행자들의 경우 총개발사업비가 1000억원이상인 경우 3년간 50%, 이후 2년간 25%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총개발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장치구입비, 부담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외국인개발사업시행자들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및 총개발사업비 5억달러 이상일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밀 기술서비스업, 관광호텔업,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이다.
◇R&D 세액공제 확대..기술개발 지원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기업들이 대학이나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공동, 혹은 위탁해 연구개발을 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그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산학협력단이나 영리연구법인,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이같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4년평균 비용에서 올해 연구개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대기업의 경우 40%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중 20%가량은 이같은 휴면특허권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도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3%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창업, 소규모 사업자 지원도 강화
다른 기업이 사용하던 사업장이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창업을 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창업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에서 인수한 자산이 창업당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창업으로 인정,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사업자들의 경우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추고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이상 신고할 경우 증가하는 세부담을 첫해에는 100%, 다음해에는 50% 경감해준다.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들은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으로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