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남성은 최근 ‘스시’라는 이름의 개를 분양받은 뒤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반려견을 분양받으면서 이전 주인에게 개의 근황을 계속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앞서 입양한 다른 개 3마리도 같은 방식으로 잡아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년과 벌금 4만밧(약 161만 원)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복지단체 ‘태국 감시견 재단’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주인들에게는 동물을 분양할 때 상대방 신원 등에 한층 주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