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의관 근무지 이탈 징계 NO…교육 소통 강화"

복지부 해명자료 통해 군의관 논란 반박
의협 "의료대란 해결 단일안 대책 내놔야"
  • 등록 2024-09-08 오후 6:00:50

    수정 2024-09-08 오후 6:00:5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이 응급실을 떠나면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며 수도권의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 위주의 의료체제로 운영됩니다’ 라는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판에 나섰다. 긴급 문자를 통해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 좀 풀어볼까
  • 6년 만에 '짠해'
  • 흥민, 고생했어
  • 동전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