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을 잃었습니다"...전복사고 내고 달아난 50대, '무죄' 이유

  • 등록 2024-08-15 오후 3:11:55

    수정 2024-08-15 오후 3:17:4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낮 광주 도심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전복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기억 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치상 혐의는 공고 기각 결정을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11시 4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모닝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닝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갈비뼈를 다쳐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80대 동승자는 깨진 유리에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요양보호사와 돌봄 노인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던 A씨는 몇 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에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A씨 지인도 “사고 직후 만난 A씨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말해줬더니 피고인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달아나는 운전자라고 보기엔 이례적인 모습이 담긴 증거를 검토하고, A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에 따르면 A씨는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몇 초간 서행하다 평온하게 운전하며 현장을 벗어났다.

또 모닝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뒤 앞으로 빠르게 밀려 나가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연석과 충돌 후 전복되면서 A씨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요인이 됐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최초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례법상,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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