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체제로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사에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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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개정시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힘의 원천은 당원과 지지자, 민주당의 변화를 원하고 잘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이라며 “이런 당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당원들의 권리 확대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 설치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대표와 대권후보를 분리하는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서 당대표는 대선 도전에 임기 제한을 받았다.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전에는 당대표직 사퇴가 명문화되어 있었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에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당대표 사퇴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키로 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총선을 거치며 ‘친명(親이재명)계’ 위주로 재편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한 당헌·당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