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첨단소재 "11회차 CB 전환기간 1년 연장…오버행 해소"

  • 등록 2023-10-06 오전 9:44:35

    수정 2023-10-06 오전 9:44:3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앙첨단소재(051980)는 11회차 전환사채(CB)의 전환가능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투자자들과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앙첨단소재는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6억원(520만주) 규모의 제11회차 CB를 발행한 바 있다. 해당 CB의 전환청구 가능 기간은 이달 25일부터였으나,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내년 10월까지 유예했다.

중앙첨단소재 관계자는 “시장 일각에서 지난 10회차 CB 중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1회차 CB의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채권자들과 선제적으로 전환기간을 연장해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첨단소재는 2차전지 신사업에서도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디엘을 통해 새만금에 리튬염 제조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리튬염 유통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첨단소재는 지난달까지 글로벌 전해액 기업 엔켐(348370)과 165억원 규모의 리튬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중앙첨단소재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2차전지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해 가고 있는 중앙첨단소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설득이 가능했다”며 “2차전지 신사업에서 큰 폭의 실적개선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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