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확 늘어난 청약통장…'해지 행렬' 멈출까

작년 6월 이후 청약가입자수 지속 감소
분상제 폐지 후 '로또아파트' 기대감↓
혜택확대로 가입자수 하락 줄어들 듯
  • 등록 2023-08-20 오후 6:06:45

    수정 2023-08-20 오후 7:27:5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바뀐 청약제도에 청약통장 해지 행렬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생긴데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세대주 외에도 청약통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하며 청약통장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3만 7293명으로 6월 말 2588만 2064명에 비해 4만 477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 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 2.1%로 저축금리가 기준 금리(3.5%)보다도 낮게 형성된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인근 시세보다 낮은 새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청약통장 해지 추세가 앞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과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늘리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인정해 총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선 “올 초 세대주인 남편 청약통장만 놔두고 해지했는데 너무 아깝다”, “다시 가입하러 가야겠다”, “미혼가구보다 결혼한 가정에 혜택을 주려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가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늘리는 데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은 주택계정 전·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 만약 청약저축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경우 정부의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의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청약통장 해지 보다는 납입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가점제 상 부부합산 기준도 생기면서 혼인률 제고와 통장보유자 확대를 동시에 꾀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정기간도 늘어난 만큼 청약통장 해지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바뀐 제도로 혜택이 커지고 금리도 상승한 만큼 청약통장은 일단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며 “다만 분양가가 인상하고 있어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과하게 높은 곳은 청약하기 보단 준공 5년내 아파트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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