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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청약통장 해지 추세가 앞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과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늘리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인정해 총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가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늘리는 데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은 주택계정 전·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 만약 청약저축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경우 정부의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의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청약통장 해지 보다는 납입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을 제안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바뀐 제도로 혜택이 커지고 금리도 상승한 만큼 청약통장은 일단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며 “다만 분양가가 인상하고 있어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과하게 높은 곳은 청약하기 보단 준공 5년내 아파트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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