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가능·민락·낙양·자일동 1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등록 2023-01-09 오전 9:38:14

    수정 2023-01-09 오전 9:38:14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가능동 산24-39번지 등 15필지(113만39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4개 동이다.

시는 2020년 12월 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 해제 조치는 2022년 12월 27일 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필지 500만8400㎡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