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 20% 상승에…묻지마 투자 주의보

빗썸경제연구소 “주의 깊은 투자 필요”
美 법안 시행시 비트코인·이더리움 호재
알트코인은 규제 세져 ‘부실 코인’ 상폐
“美 이어 국내도 규제로 코인 옥석 가릴 것”
  • 등록 2022-06-16 오전 9:37:32

    수정 2022-06-16 오전 9:37:3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암호화폐)이 최대 20% 넘는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묻지마식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장 추세, 규제 흐름을 볼 때 부실 코인은 상장폐지 되고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16일 리포트에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재단은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아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조정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에게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6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현재(이하 오전 9시 20분 기준)는 전날보다 3.27% 상승해 2만2712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 등 알트코인은 최대 20%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급등에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리포트 골자다.

리포트는 최근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분석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법안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의원은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통화,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대체불가능토큰(NFT)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다오(탈중앙화자율조직), 소액투자 면세정책 등 다양한 가상자산 규제안을 제시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봤다. 전통 투자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금, 은처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연구소는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에는 기존 증권사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봤다. 법안이 적용되면 재단들은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증권 공모 규제와 공시의 의무를 적용받는다.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재단은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아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연구소 전망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국내 규제가 미국의 동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제정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료=빗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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