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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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 선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네가 (선수 생활 지속이) 절실하다면 나와 (성관계) 하자”면서 강제추행을 했다.
심 선수는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당시 캐나다 전지 훈련을 다녀온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조 씨에게 피해를 봤다면서 당시 머리부터 세게 맞아 벽에 부딪힌 상황 등 당시의 사정을 자세하게 진술했다.
조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 7일 텔레그램으로 “내가 원한다면 시즌·비시즌 따지지 말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심석희 선수는 “제 몸을 포기하면 올림픽 때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조씨는 “그럼 그렇게 해 봐. 나도 공정하게 해볼 테니”라고 협박했다.
조씨는 2018년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무차별 폭행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심석희 선수는 선수촌을 빠져나와 조씨를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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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이성적 관계에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