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박근혜정권, 화천대유·천하동인 특혜 `3대 꽃길` 깔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분양가상한제 폐지·개발부담금 감면 특혜 도입 및 연장
"천문학적 특혜 설계자는 박근혜 정부…주도세력과 정책결정 과정 수사 필요"
  • 등록 2021-10-05 오전 9:45:02

    수정 2021-10-05 오전 9:45:0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5일 “박근혜 정권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 잔치의 꽃길을 깔았다”고 지적한 뒤,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진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꽃길은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선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지정 중단 선언이다. 2014년 9·1 대책 발표 이후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되면서 택지 희소성 심화 현상이 발생, 도시개발 사업 투자자들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박근혜 정권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선언한 이후인 2015년~2017년 3년 평균 LH의 택지지정 실적은 1512㎢로 대폭 축소됐다. 이는 2018~2020년 3년 평균 1만6955㎢의 약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심각한 도시개발 사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거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시가지 조성 사업 중 도시개발구역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꽃길은 2014년 12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로,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의 천문학적 이익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진성준 의원실.
자료=진성준 의원실.


진 의원은 “당시 성남시가 SPC설립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우회했다고 비난하나 이는 선후관계가 잘못된 가짜뉴스”라면서 “성남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기 이전인 2014년 5월 고시를 통해 민관합동(SPC 설립) 개발 방식 추진을 공식화 했다. 성남시가 분양가 상한제를 우회한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이윤 보장을 위해 박근혜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이 분명한 팩트”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개발금 부담금 부담률을 감면하고(25%→20%), 4년(2014년 7월 ~2018년 6월)간 부담금을 50~100% 감면·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한 것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이 법 통과 이후인 2016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받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는 얘기다.

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완전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화천대유·천하동인의 `3대 꽃길`을 깔아준 세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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