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부친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폭력 당해왔다"

  • 등록 2021-09-09 오전 10:05:29

    수정 2021-09-09 오전 10:05:2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A(47)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다음날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현장 곳곳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있었으며 B씨의 사체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심에서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지 않는다.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어린 시절부터 술에 취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모친 사망 후 A씨는 B씨에게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만취 상태에서 모친의 죽음에 B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쟁을 벌였다”며 “B씨가 먼저 A씨 뺨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유족들 모두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 역시 범행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관을 범행 현장에 데리고 간 점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일부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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