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행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거부 시 과태료 300만원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실효성 높여 재발 방지 기여"
  • 등록 2021-06-08 오전 10:00:00

    수정 2021-06-08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1일 오전 부산 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백신 접종한 어르신들이 신문지를 찢어 종이 공을 만드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상관없음.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사후관리와 같은 서비스 등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손일룡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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