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 열풍에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출원 급증

2011~2017년 연평균 20여건서 작년 142건으로 7배↑
  • 등록 2021-04-04 오후 12:00:00

    수정 2021-04-04 오후 9:55:17

이마트가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홈 피트니스 용품 할인전’을 열고 바이크, 요가매트, 푸쉬업 바 등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홈트레이닝(홈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는 지난해 530건이 출원, 전년 대비 100건 이상 늘었다. 특히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출원은 2011~2017년 연평균 20여건에서 2018년 60건, 2019년 82건 등으로 3~4배 증가하다 지난해 142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다중 운동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이후 기술분류별 국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근육·관절 운동기구, 제어·관리 시스템의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출원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집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 근육·근력 강화기구와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의 수요에 맞춰 특허출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가정용 실내퍼팅 운동기구는 201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가 각광을 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2011년 이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출원 3845건 중 외국인 출원은 260건(6.8%)인 반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출원은 3585건(93.2%)으로 출원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실내 운동기구 출원 530건 중 내국인이 523건(98.7%)을 출원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142건은 모두 내국인이 출원해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김주식 심사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홈트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수출 증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특허, 디자인, 상표 등 해외 지재권 선점을 위한 출원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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