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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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벱스(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다자협약이 오는 9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 한국처럼 다자협약에 참여한 국가와의 사이에서 세금 혜택을 노린 거래가 발생하면 혜택을 주지 않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벱스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협상 없이 벱스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먼저 조세조약의 이점을 노린 거래의 경우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이 도입되고,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조약의 양 당사국 중 선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살고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만 이의제기가 가능했다.
이번 다자협약은 한국처럼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다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적용된다. 한국은 현행 조세조약 93개 중 73개를 적용대상으로 통보했고 이 가운데 32개 조약 상대국이 한국과의 조약을 적용 대상으로 해 비준서를 기탁하고 통보를 완료했다. 나머지 조약은 개별 양자 협상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다자협약 비준서를 통해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막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