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 폐지…국무회의 통과

등급 폐지하고 '정도 심한 장애인'·'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
꼭 필요한 서비스 종합조사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등록 2018-12-24 오전 10:00:00

    수정 2018-12-24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에게 1~6급의 등급을 부여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체계를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장애인 등급제도를 바꾼 것은 장애인등급을 여러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서 정작 장애인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장애인 구분은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해 꼭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 시행령의 골자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한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되면서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한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한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 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과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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