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km 낮추면 사망가능성 30% 감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주행실증조사 결과 발표
차량 속도 60km→50km 하향시 통행시간 2분 증가
사망 가능성 30% 감소...경제적 효과 더 커
  • 등록 2018-12-07 오전 9:45:01

    수정 2018-12-07 오전 9:45:01

도시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결과. (자료_한국교통안전공단)
[이데일리 박민 기자] 도심 내 차량 통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 가능성은 30% 감소해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10개 광역시·도의 총 27개 노선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60km, 50km로 설정하고 동일한 구간을 차량으로 달려본 ‘주행실증조사 종합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을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이자 차량 통행시간은 평균 4.8%(2분) 늘었다. 이 시간을 가치 비용으로 환산하면 4866억원이다.

그러나 속도 하향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30% 감소해 지난해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사고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7012억원이 줄어 통행시간 증가에 따른 비용 4866억원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공단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는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보조 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현행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10개 도시 160개 구간의 차량 속도를 하향했고, 올해엔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딱 2분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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