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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로 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경기도 인천 자택에 있던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TV를 보던 중 위안부 합의 관련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나온 국내 한 방송을 보고 화가 나 일본 대사관으로 협박 전화를 걸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씨는 “정확히 어떤 방송을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화가 나 전화를 걸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끝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