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한도 제한’ 검토…“공산주의냐” 반발 거세

  • 등록 2018-01-05 오전 10:02:23

    수정 2018-01-05 오전 10:02: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의 추가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1인당 투자 한도 제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를 통해 계속 늘고 있어 이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은행들의 협조를 얻어 기존 투자자의 추가 투자는 금지하고 대신 출금만 할 수 있도록 계좌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 조처에도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기존 투자자만으로도 시장이 펄펄 끓고 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정부 규제로 신규 유입자금은 0으로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특별히 줄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관계자는 “아직까진 정부 규제 영향보다는 암호화폐 시세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정부 대책에도 투기 진정 효과가 없을 때에는 1인당 투자금 한도 제한과 같은 추가 대책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거래 실명제도 찬성한다. 하지만 1인당 거래 한도 설정은 무슨 공산주의냐”, “시대에 역행하는 것”, “합법은 아니라면서 세금은 걷어야겠고”, “은행계좌로 감시하겠다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하기 전에 기존 가상계좌 추가 입금을 제한하는 등 세부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