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기업환류세 과세여부 2월로…쟁점은

착공시점· 호텔·컨벤션센터 '업무용' 해당할까
  • 등록 2014-12-25 오후 2:53:59

    수정 2014-12-25 오후 2:53:59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 기준을 확정하는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지만,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과세 여부는 내년 2월에 정하기로 했다. 착공시점과 사용목적이 ‘업무용’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에서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로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발표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시행령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환류세는 5547억원으로 10대그룹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지난 9월 10조 5500억원을 들여 매입한 한전부지가 ‘업무용’에 포함돼 투자로 인정되면 세금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전부지의 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는 착공시점과 건물용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5년을 기준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 매입 후 1년 내에 착공하는 경우에만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착공 이전에 거쳐야 하는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한 것을 감안해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 등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

건물용도를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공장을 닛기 위한 토지 매입은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지만 사옥 등은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통합 사옥과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지을 계획이다. 만약 시행규칙에서 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공장 부지 등으로 협소하게 정해진다면 이를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사옥이나 연구소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호텔 등은 인정되지 못하는 등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입 완료 이후 시행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 등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시행령에서는 투자 자산 취득 후 2년 내 양도나 임대를 할 경우에는 다시 세금을 추징키로 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수익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내년 9월 한전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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