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대책은 크게 증권범죄 인지, 조사·수사, 조치·제재, 사후조치 단계로 나눠 단계적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주가조작 범죄를 인지하는 단계에선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매매 주문이나 풍문 유포 등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불법 행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현재 1억~3억원(금감원 1억, 한국거래소 3억) 수준에서 20억원까지 늘어난다. 주가조작에 가담하기보단 제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선 금융위 산하에 주가조작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만든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검찰, 금감원에서도 인력이 파견된다.
검찰 산하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 논란이 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은 모든 금융위, 금감원 직원이 아니라 합수단에 파견된 금융위 조사공무원, 금감원 조사역에 한해 부여했다. 관할부처가 다른 검찰의 지휘를 받게되는 만큼 특사경 부여는 최소화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최소 2배 이상 환수할 수 있도록 개인 재산 몰수를 의무화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신설된다.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범죄자에게 손쉽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 있도록 거래소 안에 투자자 소송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세청에 과세정보요구를 할 수 있고, 국세청은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정보 교류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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