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비상장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상장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이나 빚(차입금)이 자산의 절반을 넘는 기업, 상장 예정인 기업 등은 상장사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분식회계 금액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64%가 넘으면 20억원 규모의 과장금을 내야 하거나 1년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될 수 있다. 대표이사나 담당임원의 해임권고는 물론 회사도 검찰 고발되는 등 감리조치 양정표 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4개 사이며 전체 조치건수의 11.1%를 차지한다.
공인회계사가 일부러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과거엔 고의성이 있어도 죄질이 가벼우면 제재를 면할 수 있었다.
한편 새롭게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적응하지 못해 실수로 발생한 회계 오류를 스스로 수정 공시하면 징계 조치를 한 층 가볍게 해주기로 했다. 박권추 회계총괄팀장은 “기업이 스스로 회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