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거부]국토부 “택시는 1대1 계약 개별교통수단”

“대중교통화 대신 택시지원법..그린벨트 풀어 차고지 지원”
  • 등록 2013-01-22 오전 11:14:23

    수정 2013-01-22 오전 11:14:23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국토해양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면 국가 대중교통 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라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택시법 대안으로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택시지원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는 1대 1 계약관계인 개별 교통수단”이라며 “(택시법은) 대중교통을 육성해 교통혼잡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소 등을 추진하는 입법취지와도 다르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 준공영제 적용에 따른 개별 회사의 적자 보전, 소득공제, 택시 공영차고지, 감차보상, 택시승강장 설치, CNG차량 개조비용 등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교통수단이나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택시업계와 국회가 국민 여론과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기존 입장을) 재검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시법 재의요구와 함께 택시 과잉공급 및 낮은 택시요금과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택시지원법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원사업에는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이나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시설·장비 확충, 차고지 건설 등이 포함된다.

또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양수·상속을 제한할 방침이다.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를 통해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아울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키로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주 차관은 “공영차고지는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일부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번주 중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업계, 운수종사자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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