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街 은행세 도입, "출입구 좁히면 핫머니만 이탈"

은행주도 영향 미미..수익성 악화 제한적
환차익 기대 외국인 유인요인은 감소 가능성
  • 등록 2010-12-20 오전 10:50:59

    수정 2010-12-20 오전 10:50:5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적용키로 한데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기적으로 외부의 달러 공급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핫머니 유입 가능성을 차단, 증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세 부과가 밖에서 들어오는 달러자금 공급을 줄일 수는 있지만 최근 투자심리가 좋아져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서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투자자의 유인요인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엽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은행세 도입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불필요한 핫머니 유입 감소로 이어져 향후 증시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난 15일 은행세 부과 가능성이 전해졌을 때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3900억원 매수하며, 종합주가지수가 0.4%상승으로 마감한 바 있다.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포함된 은행주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은행업게에서는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의 상당액이 외화 대출 고객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외화대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 비용부담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조달부채 만기에 따라 5~20bp 수준의 부과율로 인한 외화조달비용 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시행될 때까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규모를 줄일 경우 실질적으로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은행주는 대북 리스크로 지수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면서 우리금융(053000)이 3%이상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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