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젤리그만은 7일(현지시간) 미 맨해튼 연방법원에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을 월권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젤리그만은 소장에서 스피처 총장이 자산운용사가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자문수수료의 과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의회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유 권한으로 검찰은 자문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JP모건체이스·웰스파고 등 미국의 대형 은행 11곳이 스피처의 은행 대출 관행 조사는 월권 행위라면서 뉴욕 맨해튼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미국 통화감독청(OCC)도 검찰이 은행을 조사하는 것은 은행 시스템 감독을 총괄하는 통화감독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