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등 중증질환 환자, 진료부담 30~50% 준다

복지부 "고액중증질환자 부담경감에 건보재정 집중투입"
장기이식·얼굴화상 등 치료급여 확대계획, 연내 마련
  • 등록 2005-04-27 오후 12:00:30

    수정 2005-04-27 오후 12:00:30

[edaily 이정훈기자] 암(癌)을 비롯한 고액 중증질환 지원에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 투입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어려웠던 장기이식과 얼굴화상 치료 등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암, 심장기형, 뇌질환 등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액을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액중증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 중 1인실 등 상급 병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 진료비 등 고급서비스 이용비용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진료비가 100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에서 500만원, 환자가 500만원을 각각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650만~750만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250만~3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고액중증 질환군의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진료인 소위 `비급여` 부분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6월쯤 공청회 등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구체적으로 적용될 질병의 종류와 비용경감 방안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던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은 적용되지만 적용기준이 엄격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항목들도 일제 정비해 급여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보험이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만 정하고 있는 전액본인부담항목도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쪽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다음달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최대 192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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