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제주도 카지노 운영 허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연내 특별법개정 추진
  • 등록 2003-10-28 오전 10:43:08

    수정 2003-10-28 오전 10:43:08

[edaily 양효석기자]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내 특별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경우 외국기업도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운영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관계, 외국의 특정지역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근거가 신설됐다. 국내외 투자촉진을 위해 개발사업 인허가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고, 5억달러 이상을 제주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한해 문화관광부장관 조건을 붙여 외국인전용카지노를 허가하기로 했다.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외자유치를 위해 제주도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시설)에 대해 용적·건폐율을 별도 적용키로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범위를 특별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추후 시행령 개정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제주도 건의사항중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지원 및 각종 부담금 완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치특례 등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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