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생산물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등록 2002-06-11 오후 12:02:33

    수정 2002-06-11 오후 12:02:33

[edaily 김상욱기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예시)

1. 보험료의 결정요인

□ 보험료는 제조물의 종류, 매출액 규모, 보험보상한도 설정액, 자기부담금 설정액에 따라 결정됨

ㅇ 제조물의 위험도 : 보험개발원에서 81개 제조물에 대한 표준위험율 마련
ㅇ 제조물의 연간 매출액
ㅇ 보상한도의 설정 : 1인당 보상한도, 연간 보상한도를 각각 설정
ㅇ 자기부담금 설정 :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낮아짐

2. 보험료 예시

□ 보상한도 : 1인당 1억원, 연간 10억원, 자기부담금 : 30만원 설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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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보험료(만원)
옷 가스 TV 가스렌지 자전거
라이터
--------------------------------------------
3억원 21 112 106 141 169
10억원 60 322 303 405 484
20억원 94 509 478 640 765
50억원 186 1,002 943 1,262 1,507
100억원 307 1,657 1,558 2,086 2,491
200억원 480 2,591 2,438 3,263 3,897
500억원 812 4,386 4,126 5,524 6,596
1000억원 1,228 6,630 6,237 8,349 9,970
--------------------------------------------
주) 보험회사가 산출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

1. 보상하는 손해

: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재물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ㅇ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ㅇ 손해의 방지·경감비용
ㅇ 손해방지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ㅇ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행사를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ㅇ 소송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중과실로 인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 고의·중과실 등 보험원리상 담보할 수 없는 위험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지 않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

ㅇ 제조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ㅇ 원자핵물질,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 등으로 인한 손해
ㅇ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테러 등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ㅇ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
ㅇ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품질하락으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재물손해 등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1. 제조물의 정의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ㅇ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하며,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고체?액체?기체와 같은 유체물과 전기, 열 등 무형의 에너지도 동산에 포함됨

ㅇ 제조물에는 신제품은 물론 중고품, 재생품이 포함되며, 제품의 완성단계와 관계없이 완성품, 부품, 원재료 등도 포함
* 부동산, 미가공 농·수·축·임산물,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

2. 제조물 결함의 정의

: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가 아니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의미

ㅇ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경우
ㅇ 설계상의 결함: 위험경감 또는 회피가능한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ㅇ 표시상의 결함: 위험의 경감 또는 회피가 가능한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조물책임의 정의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ㅇ 다만,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책임이 없음
* 제품 자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보상 및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 가능

4. 제조물책임의 부담 주체

: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및 공급업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표시·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

5.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ㅇ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ㅇ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ㅇ 법적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되었고 법준수를 위해 불가피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ㅇ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6.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제6조)

: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부터 3년내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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