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주행방향 앞을 걸어가던 6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직진, 차 앞 범퍼로 B씨를 들이받은데 이어 바닥에 넘어진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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