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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의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을 추진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판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로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고도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에 나선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