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으로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인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서민주택 재원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론 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