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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 대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을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한 사람을 아파트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기로 상호 공모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당선시키려던 특정인이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동 대표 선출에서 아파트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 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C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C가 B씨로부터 위조된 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운반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고소인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바뀐 투표함을 투표소로 가져가기로 사전에 합의됐거나 이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며 “C씨가 A·B씨와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