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뭘 처웃어”…만원 지하철서 부딪히자 쏟아진 폭언

피해 여성 “아직도 트라우마 겪고 있어”
  • 등록 2024-02-04 오후 5:22:09

    수정 2024-02-04 오후 5:22:0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피하려다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한 승객에게 폭언을 들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피해 여성에게 폭언을 하는 승객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 여성 B씨와 부딪혔다.

B씨는 A씨를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A씨의 옷에 닦았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쏟아내며 A씨 얼굴에 상처까지 냈다.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는 B씨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씨는 “미친X아, 뭘 처 웃어. 야.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웃어? 너 말해봐.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X아”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조현병이야. 말도 못 하네 이제.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X아”라며 위협했다. A씨는 이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모두 지켜본 옆자리 승객은 A씨에게 “신고해라. 내가 증언해 주겠다”고 했다.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폭언과 폭행을 이어가던 B씨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이후 A씨가 고소하자 맞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받았고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B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다”며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성문 변호사는 “(A씨가) 손목을 잡은 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또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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