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후 6일 된 딸을 쓰레기봉투에 유기했던 30대 친모가 경찰의 추궁 끝에 “고의로 아이를 엎어놨다”고 자백했다. 이로써 친모의 혐의는 살인죄로 변경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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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변경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했다.
그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자신의 출산 이력을 묻는 지방자치단체 확인 전화에 압박을 느껴 지난 6일 자수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다른 번복된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당초 출산 후 집으로 갔다고 했으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아이를 일부러 엎어놨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가 울자 심적으로 감당이 안 돼 신생아인 딸을 뒤집어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하다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경찰은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