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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우리나라 부동산 PF 구조의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개발은 토지매입·인허가, 시공 및 공사, 준공 후 단계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등의 요건만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 부동산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데 보통 초기 사업비와 토지매입금 중 5~10%를 출자한다. 나머지 자금은 금융기관의 브릿지론을 이용해 조달한다.
얼핏 보면 사업 초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토지를 구입하는 구조는 양국이 비슷해 보이지만 국내는 건설단계에서 조달하는 본PF의 자금으로 토지구입자금을 상환하는 반면 미국은 LLC 등이 투자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토지 담보를 해제한 후 건설자금만 조달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본PF가 건설자금뿐 아니라 브릿지론 상환에도 쓰여서 자금조달 부담이 크고 유사시 담보권 등으로 얽힌 대출기관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분양권을 받은 사람(수분양자)의 자금이 사업비에 충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국과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주거용 부동산개발은 착공 직후 선분양이 이뤄지는데,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상당 부분 사업비에 쓰인다.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수분양자가 줄어 사업비 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미분양 비율이 높은 경우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한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브릿지론을 본PF 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수분양자 자금을 이용하고 시공사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다양한 투자자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