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 강제추행한 50대, 시민이 붙잡아 경찰 인계

강도상해죄로 복역 후 출소 하루 만에 범행
귀가하는 여학생 쫓아가 강제추행 후 도주
“용감한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
  • 등록 2023-03-05 오후 6:07:06

    수정 2023-03-05 오후 6:07:0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도 상해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A(5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 7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서 귀가 중인 여학생을 쫓아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칠게 저항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섰고, 그의 인상착의를 주변 행인들에게 알리며 보는 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3분 뒤인 0시 20분께 20대 시민 B씨에게 붙잡혔다.

B씨는 신발 한 짝만 신은 채로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맨손으로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경찰서는 A씨 검거를 도와준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정경호 상당경찰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의자를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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