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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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지정하고 있다. 이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내 보안·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그러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은 급조한 탓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부대 명칭을 바꾸는 이유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