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안보지원사, 4년만에 또 명칭 변경…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명칭 변경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
"부대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 표현 위해 부대명 변경"
  • 등록 2022-10-07 오전 9:45:04

    수정 2022-10-07 오전 9:44:5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또 바꾼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 4년여 만이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사진=뉴시스)
방첩(防諜)은 국가 기밀이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국의 간첩 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다. 현행 방첩업무 규정에 따르면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이다.

이 규정에서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지정하고 있다. 이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내 보안·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1980년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전신인 이 부대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2018년 부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됐다.

그러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은 급조한 탓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부대 명칭을 바꾸는 이유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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