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1심 "범죄 구성요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2-08-18 오전 10:07:49

    수정 2022-08-18 오전 10:07:49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이날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정치인의 비리 정보를 폭로하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의 문언적으로 봐도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써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다만 고발 단체가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검찰청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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