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부에서 추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사건 99.6%에 대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그리고 대공수사권까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예고한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취소된 데 대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안도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선 다음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찰청장이 공식 임명 받아 14만 경찰과 대화하고 국회에 나와 여러 이해에 대해 현안 질의도 해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논의의 장을 빨리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 측이 우려하는, 경찰국 신설에 따른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침해 가능성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언론(이 지켜보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찰을 정권 입맛에 맞게 통제하거나 인사를 통해 경찰 조직을 무력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논점이 정쟁화했지만 토론하고 대화하면 서로의 불신이 제거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일선 경찰은 순경부터 올라가 간부까지 승진하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 불만 목소리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 34조 5항엔 치안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통해 관장하도록 규정돼있고 이를 위한 조직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런 조직이 없었기에 자치경찰이 시행되는 부분을 주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건의하는 공식 시스템이 부족했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작업 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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