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한다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개정법 시행일인 20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