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시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0일부터 시행…손해배상 등 청구
특허청에 행정조사 신청 시정권고·공표 등 구제조치도 가능
  • 등록 2022-04-19 오전 10:00:11

    수정 2022-04-19 오전 10:00:1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한다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및 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 △아이디·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 관리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됐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개정법 시행일인 20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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